대출로 집 사거나 전월세땐 지역건보료 깎아준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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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월부터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
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얻은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깎아
주는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가 9월 보험료 납입분부터 적용된다.
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나 임차한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이 5억 원
이하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4만 가구가 월평균 2만2000원씩
보험료 삭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. 직장가입자와 다주택자는
적용 대상이 아니다.
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.
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
공시가격의 60%를 ‘재산 과세표준’으로 책정해 건보료를 산출한다.
앞으로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가 시행되면 이 과세표준에서 대출잔액의
60%를 뺀 금액이 최종 과세표준이 돼 건보료가 준다.
다만 고가 주택 보유자가 혜택을 많이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공제
상한액을 5000만 원으로 정했다.
전세는 전세보증금의 30%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대출잔액의 30%를
추가 공제할 예정이다.
월세 거주자는 보증금에 월세의 40배를 더한 금액을 전체 보증금으로
간주해 계산하면 된다.
공제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달 1일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
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거나 전국 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.
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연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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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nhis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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